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달력에 표시부터 해두세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원래는 7월 25일인데,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7월 27일(월)까지로 늘어났어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자동으로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만 보고 “25일까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번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2026년 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에 692만명이에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만명 늘어난 규모인데,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가 556만명, 법인사업자가 136만개에 달해요.
간이과세자는 원래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
하지만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번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어요.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하루 0.022%씩 더해지기 때문에, 며칠만 늦어도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업자가 매년 나오는 만큼, 27일 이전에 신고를 끝내두는 게 안전해요.

국세청이 도와주는 것들도 있어요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145만5천명에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난해 138만6천명보다 늘어난 규모로, 130종의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짚어주는 방식이에요.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에 저장된 매출·매입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22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돼요.
이번에 처음으로 손택스에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도입돼서, 세무서 방문 없이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상반기에 매출이 없었던 사업자라면 손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면 이 부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는 약 9만명이에요.
이분들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고지한 예상부과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분의 1 넘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기존에 고지됐던 부과세액은 취소돼요.
또 7월 1일 이후에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만큼은 전환되기 전 유형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우니 확인해두세요.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유형이 최근에 바뀌지는 않았는지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매출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로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매출이 있었다면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27일 전에 여유 있게 신고를 마쳐두는 게 좋아요.
신고 대상이 전년보다 13만명이나 늘었다는 건 그만큼 사업자 수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신고하는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145만5천명에게 보내는 업종별 맞춤 도움자료부터 꼭 열어보는 게 좋아요.
무신고 가산세가 20%인 데다 하루만 늦어도 납부지연가산세(0.022%)가 매일 붙는 구조예요.
그러니 27일이라는 이틀의 여유를 “그냥 늦어도 되겠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주말 동안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를 끝내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실속 있어요.
간이과세자 중 매출이 전 과세기간보다 3분의 1 넘게 줄었다면, 예정부과세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직접 신고해서 부과세액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소상공인이 많으니 꼭 챙겨야 할 포인트예요.
오늘 핵심 정리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로 연장
✅ 신고대상 692만명(전년 대비 13만명↑) —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 법인사업자 136만개
✅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추가 부과
✅ 국세청이 145만5천명에게 130종 개별도움자료 제공(전년 138만6천명보다 확대)
✅ 모바일 손택스에 생성형 AI 챗봇 상담 신규 도입, 미리채움 서비스 22종·무실적 신고는 ARS(1544-9944) 가능
✅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 약 9만명은 매출·납부세액이 1/3 넘게 줄면 신고로 부과세액 취소 가능, 과세유형 전환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