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적 있으신가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이미 지난 일이라 “올해는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후 신청 제도 덕분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기한후 신청 기간인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정기신청보다 늦게 신청한 만큼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장려금이 165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후 신청 시에는 약 156만 7,5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4개월 이내에 이뤄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나도 대상자일까요,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는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이에요.
그리고 맞벌이가구(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서, 소득이 아주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깎일 수 있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전액 지급 대상이 돼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그러니 자가나 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합산해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ARS 전화(1544-9944)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대리를 요청하셔도 돼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문자 속 QR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 신청하면서 사전 동의를 해두면 앞으로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재산 기준이에요.
소득은 기준에 들어와도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여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나 예금까지 다 합산된다는 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예상보다 적게 받고 놀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5%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기한후 신청을 하는 게 나은 이유는 간단해요.
아예 신청을 안 하면 100% 못 받지만, 지금 신청하면 최소 95%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에 사전 동의까지 함께 해두면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를 깜빡해도 자동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매년 이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두시길 추천해요.

오늘 핵심 정리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2026.5.1~6.1)은 지났지만, 기한후 신청 기간(2026.6.2~12.1)에 신청 가능
✅ 기한후 신청 시 산정 장려금의 5% 감액,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최대 165만 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최대 285만 원)·맞벌이가구 4,400만 원(최대 33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은 50%만 지급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신청대리 1566-3636